출석인정
출석인정 기준
01
학생은 수강신청을 한 전체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02
부득이할 경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지각.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

출석인정 기준
| 일자 | 일정 |
|---|---|
| 1월 1일 | 신정 |
| 1월 10일 | 개교기념일 |
| 1월 20일 ~ 30일 | 선샤인 융합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선샤인 융합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선샤인 융합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출석인정 접수절차
01.
신고서 작성
결석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거서류와 함께 지도교수 서명받기
01.
담당 교수 승인
각 수업 담당과목 교수님에게 제시 담당교과목 출석 인정
01.
신고서 제출
승강기공학부 제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됩니다.
☑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이 증액된 경우라도 차액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