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특성화 교육으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교

 

휴복학

병역의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 할 수 없는 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습니다.

창업,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보호자 동의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입대

※병역특례(산업체)의 경우 산업체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필요
※병무청 사이트 입영일자/결과조회 화면은 입영통지서 대체 가능

보호자 동의서

진단서에 의한 4주 이상의 질병치료
(요양가료 포함)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필요

보호자 동의서

휴학 절차

01.

지도교수와의 상담 실시(방문 및 통화)

“신학사정보시스템 - 휴학원접수”에서 온라인 휴학 신청

02.

보호자 동의

보호자동의서는 출력하여 작성 후 부모님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함

03.

신고서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업로드를 꼭하여야 함.
휴학일 : 휴학원 제출일 기준

유의사항

☑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휴학과 병역법상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은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학 및 군휴학 시 등록금 납부 및 인정

☑ 개강전 : 미등록 휴학가능

☑ 개강이후 : 등록을 필하여야 휴학처리 됨

☑ 수업일수 1/4선 이전 휴학 : 복학시 해당학기 납입금 전액인정

☑ 수업일수 1/4선~2/4선 이내 휴학 : 복학시 해당학기 납입금의 1/3 납부

☑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 : 복학시 해당학기 납입금 전액납부

01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02

매학기 개시 전 복학기간에 복학원을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수한다.(복학기간은 학사정보시스템 학적변동 내역에서 확인)

03

복학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여야 한다.

04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 된 자가 전역 후 복학 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복학 절차

01.

지도교수와의 면담

복학의사 확인

02.

온라인 복학 신청

학사정보시스템-복학원 접수

03.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며, 등록 기간 중에 해당은행 등록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됩니다.

☑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이 증액된 경우라도 차액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