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01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02
자진퇴학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자퇴 절차
01.
지도교수와의 면담
자퇴의사 확인
02.
자퇴서류 준비
자퇴원 작성
03.
총장승인
교학처 접수
04
자퇴 처리
등록금 환불 처리
준비서류
☑ 자퇴원
☑ 휴학(자퇴) 절차 확인서
☑ 재학생 등록금 환급신청서
☑ 학생(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학생(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유의사항
☑ 등록한 학생에 한해 자퇴한 자의 등록금 반환은 아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해 반환한다.
☑ 등록금 반환기준
| 환불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생의 자퇴원 없이 학교의 직권으로 학생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적 절차
01.
제적 대상자 파악
02.
제적 대상자 지도교수 면담
03.
제적 대상자 예고장 발송
04.
최종 제적 대상자 보고
05.
제적 처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제적) 한국승강기대학교 재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 실종 등 학생의 신변에 관한 사항과 기타 관계규정 위반 등으로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 개인인적사항 변동 발생 시 반드시 학사정보시스템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 재학의사가 있음에도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미변경으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