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특성화 교육으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교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재입학 신청 기간에 학부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재입학 절차

01.

지도교수 면담

02.

재입학원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03.

학부장 날인

04.

교학처 접수

05.

위원회 심의

06.

재입학 승인

준비서류

☑ 재입학원(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이수학기 무효신청서(해당자) 1부

유의사항

☑ 재입학은 자퇴 및 제적학년 해당학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

☑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 년도의 입학금을 가산 납입하여야 한다.

☑ 재입학 회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개시일전까지 신청자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하되, 수업일수 1/4선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다.

문의처 : 교학처 055)949-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