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특성화 교육으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교

 

학생생활안내

학생증은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에게는 한국승강기대학인으로 소속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필히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입생 학생증발급 안내

준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1매
(3*4, 사진 뒷면에 본인 학번 및 이름 기재 후 제출)

✓ 신분증사본

✓ 도장

발급기간

✓ 약 4주정도 소요

발급비용

✓ 무료

✓ 신규 발급시(입학시) 신청기간 및 장소 공지후 일괄신청

학생증 재발급 안내

신청대상

✓ 학생증 분실자

준비서류

✓ 신분증

재발급기간

✓ 약 4주 정도 소요

✓ 분실시 경남은행 거창지점 방문 신청

병무 안내

01

우리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에서는 “학적보유자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에 보내게 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제한연령 내에서 재학생을 병역연기대상자로 졸업시까지 입영 연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자퇴 및 제적된 학생의 경우에는 입영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02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학생입영(수집원) 제출하면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휴학은 입영통지서 수령후 신청)

신체 등급별 병역처분 기준

1,2,3등급

현역병 입영대상

4등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5등급

제2국민역(현역 · 공익 · 예비군 복무면제)

6등급

병역면제

7등급

재검사대상

각 군 모집안내

병무행정 인터넷 서비스

육군 홈페이지

해군(병) 홈페이지

공군 홈페이지

예비군 안내

예비군 훈련의 보류

예비군 훈련의 보류란 특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유가 타당하면 해당 예비군에게 해당 기간 동안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예비군 훈련의 보류 신청

근거서류(재학증명서 등)를 주민등록주소지 예비군부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본인으로 로그인 후 순서에 따라 보류 신청

예비군 훈련 보류자(재학 중)의 예비군 훈련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연간 향방기본훈련 1회만 받으면 됨. 단, 한학기만 재학하고 휴학한 경우 재학 중에 향방기본훈련을 이수하였다면 그 해의 훈련은 끝난 것으로 처리되지만, 재학 중에 향방기본훈련을 받지 않고 휴학하였을 경우 연차와 신분에 맞는 훈련을 모두 받아야 함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훈련을 받고 싶은 예비군 동대의 훈련일정을 파악해 놓아야 함

예비군 훈련의 종류 및 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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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 2025-11-1 249 관리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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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자퇴원

☑ 휴학(자퇴) 절차 확인서

☑ 재학생 등록금 환급신청서

☑ 본인 통장사본(등록금 반환 시)

☑ 학생(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예비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