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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그 밖의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안내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낙서, 그림,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이메일, 핸드폰 등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유발 행위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성폭력 예방교육(허락) |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공감) | 성희롱 예방교육「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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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해 : 개념/성희롱판단기준/유형
성희롱대처 : 피해자대처/가해자대처/사건처리절차
성희롱예방 : 개인예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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